청년 청약통장 소득 기준 3600만원→5000만원 이하로 확대 지원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연 2%대 금리 적용 대출상품 신설"결혼·자산형성 시기 늦춰져"… 지원 연령 확대는 추후 논의키로
  •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 집 마련 청년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 집 마련 청년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은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상품도 만든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내 집 마련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청년 전용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을 신설해 혜택을 강화한다. 가입 연소득 기준은 기존 36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금리도 최대 4.3%에서 4.5%로 높게 제공한다. 월 납입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리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초기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상품 가입자는 신설되는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고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인정받는다.

    당·정은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지원한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만기는 최장 40년이며,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

    정부는 연간 1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대출금액이 평균 2억~3억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대출규모는 연 20조~30조원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당·정은 청년 주거 안정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특히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전·월세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 의장은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과 청년 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겠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전용상품을 적용받는 연령 기준(현행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정책위 의장은 "최근 결혼이나 자산형성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 연령을 30대 후반까지 확대하도록 요청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령대가 한 살이 늘어날 때마다 인원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이 연결된 면 때문에 면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예산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청년이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을 향후 5년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주변 시세의 70% 전후로 제공될 예정이고, 이는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된 물량"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