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검찰이 조사 내용 그대로 인용해 질문… 유동규는 추측성 답변만"재판부 "일단 들어보자… 이렇게 자꾸 이의 많으면 이젠 안 받아들이겠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증인신문이 "유도신문"이라며 항의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고 지난 기일에 이어 유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과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도신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검찰이 "과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질문하는 방식이 유도신문에 해당한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재판부도 "유 전 본부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읽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보다 개방적으로 질문하라"고 당부했다.

    이후에도 변호인은 검찰 측 신문 도중 수차례 끼어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 등 공약자료를 누구와 상의하고 작성한 후 보고했는지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과 했고 이 대표에 보고된 후 확정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직접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추측에 기대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진술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지 않으냐"고 반박했고, 변호인도 "검찰 질문 자체가 유 전 본부장의 기억이 아닌 의견을 묻는 것 같다"고 맞섰다.

    중재에 나선 부장판사는 잠시 좌우 배석판사와 상의한 후 "일단 물어본 뒤에 의견인지 경험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진행하겠다"며 "어느 정도 추측성 답변이 나올 수는 있다"고 정리했다.

    이 같은 지휘에도 변호인은 검찰의 질의 도중 끼어들며 "유 전 본부장이 계속 추측성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렇게 자꾸 이의가 많으면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적절히 들어보자. 피고 측 주장도 이해는 하지만, 검찰이 준비한 내용을 다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