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나서… 공매도 금지 11일만개인 담보비율 120%→105% 인하… 기관·외국인 동일 기준 적용주식 상환기간은 개인 기준에… 기관·외국인도 90일로 일원화
  •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 차이를 없애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매도 거래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라는 강수를 둔 지 11일만이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120%였던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현금 담보비율을 105%로 축소될 전망이다. 공매도 거래에서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기간도 기관·외국인과 개인간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관·외국인은 주식을 빌릴 때 언제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기관·외국인과 개인 모두에게 상환기간을 90일(연장 가능)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내부 통제 시스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당정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와 함께 추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공매도의 본질과 순기능·역기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조치로도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공매도 거래 금지를 연장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