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쟁의로 손해 발생해도 회사는 배상 청구 못해" 규정… "불법 파업 프리패스""원·하청 산업생태계 붕괴… 1년 내내 노사분규 휩쓸릴 것" 경제6단체 우려
  •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쳤다"며 "그 법률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한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의 표를 소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 머리를 조아렸다"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어렵고 고된 길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좌고우면하지 않아왔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에 따라 재계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이 금지된 만큼 노조의 불법파업이 일상화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이어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한 경제6단체는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