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의총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추가 논의野 상정 후 본회의 통과하면 이동관 직무 정지이동관 탄핵되면, '정족수 미달' 방통위 올스톱방통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공세" 반박
  •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국정의 발목을 잡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임명된 지 76일째를 맞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할 뜻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결정사항에 의결이 필요한 합의제 기구로, 최소 의결 정족수(2명)를 유지해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원래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나, 지난 8월 김효재 위원(여권 추천)과 김현 위원(야권 추천)이 퇴임하면서 여권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앞서 민주당이 추천해 차기 상임위원에 내정됐던 최민희 전 의원은 '자격 논란'으로 7개월째 임명되지 못하고 겉돌다 지난 7일 스스로 물러났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게 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업무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찬성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 국회 의석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오는 9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부처'로 전락하게 되면, 방송국 재허가 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해 업계 전반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당장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의 재승인 여부와 조건을 심의·의결해야 하고, 오는 12월에는 △KBS 2TV △KBS UHD 1·2 △MBC UHD △SBS UHD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위원장이 탄핵될 경우 이 모든 심의 일정이 미뤄져 방송 종사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밖에 △최근 이슈가 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의와 △구글 등 포털에 대한 현장 조사 △스팸 등 통신사업자들의 부당행위 문제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가짜뉴스 대응 등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방송통신업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경에는 결국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지형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관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야권의 노림수가 깔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퇴 표명을 한 최민희 전 의원은 "민주당에 후임자 추천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적격·부적격 판단도 안 하고 임명을 7개월 7일을 미뤘는데 더 이상 위원 추천이 필요한가"라고 다그치며 현 정부의 방통위가 정상 가동하도록 돕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요건에도 맞지 않는 탄핵을 운운하고 국정을 훼방 놓는 것에는 방송장악이라는 검은 속내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목적지는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와 언론장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 운운, 부당한 정치공세"


    방통위 역시 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민주당은 '최기화 EBS 감사가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300만원)을 받은 것은 해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위원장은 최 감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최 감사는 'EBS 임원 결격사유' 중 해당하는 사안이 없다"며 "현재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성제 전 MBC 사장도 취임 전 MBC 언론노조위원장 활동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400만원)을 받았음에도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위원장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게 MBC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 부실검증,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등 10여 개에 달하는 사유로 해임된 것"이라며 방통위가 내린 해임 결정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보궐이사와 감사를 검증절차 없이 임명했다'는 주장과 관련,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후보자 결정 후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징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5기 방통위에서도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유사하게 진행한 전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방통위는 'KBS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이 자행됐고, 노조에 의해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위원장이 이를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KBS 사장 후보 추천 권한은 KBS 이사회에 있다"며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 추천 규칙을 정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장 임명 제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석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회의 운영 등 회의 주재권은 이사회의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사장 추천 관련 이사회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위원장이 여권 김성근 이사 임명을 강행해 방문진 이사진 인원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결원에 따라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방문진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방심위 법무팀에서도 이를 검토보고서로 작성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해당 내용은 누락한 채 심의대상이 된다는 내용만 보고해 대통령에게 고의적 의도성이 담긴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 역시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허위보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방통위가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방심위의 업무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정부기관의 모든 행정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