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때문에 안건 지연… 입법취지와 합리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아"
  •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이종현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이종현 기자
    보수 성향 변호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며 "인권위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명확한 규정을 통해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8일 한변은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국가인권위는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위원 3명 전원이 인용 의견이면 진정 인용, 전원이 기각의견이면 진정 기각, 2 대 1 또는 1 대 2이면 결정 보류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같은 관행은 입법 취지와 합리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는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변은 "제13조의 '의결'은 '가결'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며  "표결이 끝났는데도 '가결도 부결도 아닌 교착상태'가 있다는 것이 위법 취지에 맞는지 큰 의문이다.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함에 소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무한정 안건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어 오히려 진정인과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피진정인 지위의 불안정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에서 많은 국민들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재판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바 있다"며 "국가위원회에서 안건을 적시에 처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두어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가슴이 타들어 가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행 관행이 입법 취지와 합리적 해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진정 등을 포함한 안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변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관행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상 문언에 정녕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안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변은 6일 송두환 위원장, 박진 사무총장, 안성율 침해조사국장, 이경우 조사총괄과장 등 인권위 직원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정의기억연대의 진정이 기각되자 "당사자인 정의연에 기각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변은 "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 결정은 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 등에 따른 적법한 결정임이 명백하지만 송 위원장 등 4명이 이 기각 결정을 보고받은 후 기각 결정을 무효화시킬 것을 획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