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업무상 과실 인정 안돼" 前목포해경서장 등 허위 문서 작성 혐의는 유죄
  •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뉴데일리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뉴데일리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해 승객 44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에게 1, 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사고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문재인정부 때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김 전 처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보고 내용에 따라 승조원들이 승객들을 퇴선시키고 있다고 상황을 오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후 임무 위배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고 관련 제출 보고 문건에 허위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실제로 작성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서장은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