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에게 "민주당 계열 등 고발 공로로 공천받은 거 아니냐" 근거 없는 비방도
  • ▲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검사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되레 자신을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했다.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배성중)는 진 부부장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진 검사는 2021년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후보의 각종 의혹을 겨냥한 비방성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이 시의원(당시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 대표)에게 고발당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사건 고발인인 이 시의원이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시의원은 "피고는 보궐선거 때 페이스북에 사실상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그러면서 "현직 검사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것을 보고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권력에 맞서 사회정의가 바로 설수록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전제한 이 시의원은 "그러나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증거와 법리로 밝혀야 하는 검사가 끊임없이 페이스북으로 결론 내리고, 일반 국민들을 선동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또 "이런 식으로 현직 검사가 사실상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검찰이 불신 받게 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계했다.

    검찰과 증인의 문답이 끝나자, 피고인석에 변호인과 함께 앉아 있던 진 검사가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다.

    진 검사는 증인을 향해 "현재 시의원인데, 어디 정당이냐"고 물었다. 이 시의원이 "국민의힘"이라고 답하자, 진 부부장검사는 입당 시기와 공천 여부 등을 캐물었다.

    특히 진 검사는 이 시의원이 고발한 10여 건의 이력을 따지며 "민주당 계열이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항하는 검사들을 고발한 공로로 공천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비법조인인 이 시의원을 향해 "고발이냐, 수사 의뢰냐"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진 검사는 그러면서 자신이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닌 '정치적 표현의 자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에 적용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과잉금지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으로, 해당 법률이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 진 부부장검사의 주장이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오는 12월4일 공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한편,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조롱성 글을 게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진 검사는 과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2021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린 진 검사는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며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성범죄"라는 글을 게시했다.

    진 검사는 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기부금 횡령 등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미향님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는 계기로 삼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