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3일 부터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대상으로 감사 착수전자파·저주파 소음 측정결과 대국민 공개 기피도 감사 대상
  •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2017년 6월 13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 돼 있다. ⓒ뉴데일리DB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2017년 6월 13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 돼 있다. ⓒ뉴데일리DB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는 23일부터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7월 31일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 절차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룬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해당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후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감사 실시 필요성'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 실시를 결정한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익 감사가 청구된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 대상은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 경북 성주군 등 11개 기관이다.

    다만 청구 사항 중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와 관련한 내용은 감사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