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직무 계속 수행 시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공익 옹호해야 할 필요… 공정성 저해될 위험 가능성 있어"
  • ▲ 지난해 10월 17일 당시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지난해 10월 17일 당시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김 전 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김 전 사장이 KBS 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됐다"며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은 주요 간부에 대한 임명 과정에서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이른바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비록 각 해임 사유에 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그 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적어도 일부 처분 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임기가 보장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익을 옹호해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위기,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9월12일 해임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