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4월 자체 감사 결과 발표… "사적 사용 의심 액수 수백만원"김동연 "감사 결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 ▲ 김동연 경기지사가 17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17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비롯한 경기도청 내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자체 감사 결과 최대 100건가량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서에서 김 도지사에게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가 지난 8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공금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며 "취임 후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25일부터 3월24일까지 경기도청 감사실에서 조사한 사실을 밝히며 "저희 감사 결과를 보니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그래서 업무상 횡령·배임(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다시 "공익제보자가 이재명 대표가 법카 유용 의혹을 묵인했다고 공익신고했는데, 이 내용도 자체 감사에서 파악됐던 것이냐"고 묻자 김 지사는 "포함이 안 된 것 같다. 법카는 수사 의뢰를 했고, 사건 배당이 됐기 때문에 수사 차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도청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는 "사적 사용 의심 액수가 수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감사 규정을 이유로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