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서 이태규 의원, 정율성 관련 흔적 철거 촉구 이태규 "정율성, 대한민국에 총부리 겨눈 사람… 위인 대접 받아선 안 돼"
  •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
    정율성 벽화·흉상·기념교실 설치로 논란에 휩싸인 전남 화순 능주초등학교의 서재숙 교장이 "(관련 설치물을) 화순교육청에 철거 및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고, 행정절차에 의해 철거해 주겠다는 교육청의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 교장의 이러한 발언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능주초에 설치된 정율성 벽화·흉상 등의 철거를 촉구하면서 나왔다.

    이 의원은 "광주광역시에서 정율성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차가 충돌해서 논란되고 있다"며 "교육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면 능주초에 설치돼 있는 정율성 벽화·동상·기념교실이 폐기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율성은 조선인민군행진곡을 작곡하고 6·25 침략전쟁 때 북한 입장에 서서 북한군 선전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교실 한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위인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부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화순군 등에 사업 중단 및 시정 권고를 내렸다. 보훈부 승격 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첫 시정 권고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근거해 정율성 기념 시설이 있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에 시정을 권고하게 됐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율성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팔로군행진곡·조선인민군행진곡 등)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섰다.

    광주광역시 내에는 '정율성로(도로명)'와 '정율성거리전시관'이 조성되고 정율성 흉상과 동판·조각상 등이 설치됐다. 정율성음악회도 매년 열린다. 전라남도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전시관)을 비롯해 능주초등학교에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 시설이 있다. 여기에 더해 광주시는 추가로 '정율성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정율성전시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부는 광주시 등의 이 같은 행위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명시한 호국영령과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