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체회의 일정 합의 못해 신원식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대통령실 "재송부 요청도 불발되면 원칙대로 7일 임명 절차"
  •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국회에서 불발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 이틀로 설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4일에도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국회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기한 내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도 불발될 경우 이르면 7일 신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송부 요청도 불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7일 신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