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정당성 확보 의도… 보강수사 거쳐 불구속 기소 유력이재명, 이번 주부터 법원에 매주 1~2번 꼴로 줄줄이 재판 예정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던 3가지 혐의 중 '위증교사(僞證敎唆)'부터 우선 기소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위증교사 혐의는 일단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재판에 넘겨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추석 연휴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강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기소 대상으로 거론되는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를 접촉한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김씨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순차적으로 기소를 한다면 이미 재판 절차가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함께 새로운 재판이 더 늘어나게 된다.

    위증교사에 이어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재판까지 더해지면 이 대표의 부담은 상당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만 해도 이 대표는 6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첫 공판,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후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공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한 주에 많게는 3번 이상을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재판 리스크'가 본격화하게 되면 이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부터 재판 진행 일정과 출석 문제를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는 제1야당 대표라는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형사절차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염려 등 원칙론을 내세워 구속 여부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사건의 증거관계를 다지고 쌍방울그룹의 불법 후원금 의혹 등 혐의를 일부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 후 민주당 측에서 공세를 높이고 있는 '정치 수사' 프레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지난달 30일 이 대표 측의 '검찰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년 6월 수사팀을 재편한 후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와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서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