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장 기각되자 발 빼나? 376회 집행 맞아"검찰 "근거 없는 셈법… 최소한 범위 내 집행한 것"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횟수를 두고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한다"며 '과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검찰은 "실제로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보도되지 않은 압수수색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며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양측의 기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검찰 "민주당이 다른 압수수색 횟수까지 포함한 것"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376차례였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셈법"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혐의와 관련, 경찰이 음식점 100여 곳의 매출 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 회'로 간주하고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로 집계됐다"며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이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로 일축했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 △금융당국 통보 △감사원 수사 요청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돼 여러 명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 사건으로, 현재까지 총 55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며 '표적·공작 수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번이 6번째 소환이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언론에 보도돼 확인된 압수수색만 376차례 당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때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이 46회였다. 8배가 넘는 숫자"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민주당 "실제 압수수색 건수, 더 많을 것"


    한편, "실제 압수수색 횟수는 36회에 불과하다"는 검찰의 반박에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성명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검찰의 허위 주장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며 검찰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보도를 근거로 하면 총 376회 압수수색이 이뤄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압수수색도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사건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 이름을 적시해서 진행하고 있다. 대체 뭘 기준으로 압수수색 건수가 36회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추석 밥상 위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올리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검·경이 자행한 압수수색마저 부정하는 모습"이라며 "그간 충성 경쟁하듯 앞장서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제야 발이라도 빼고 싶은 것인가. 검찰이 정말 공명정대한 수사를 벌였다고 자신한다면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범죄 의혹,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총 몇 건의 압수수색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