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드루킹 재판 때도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됐으나 결국 실형""민주, 마치 무죄인 것처럼 특기인 선전선동…국민분노 키우지 말아야"
  • ▲ 백현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판사가 '유죄'로 판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야당 탄압'으로 시작된 수사의 구속영장 기각이 사법리스크 해소라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닌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감인데, 도리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이런 해괴한 모순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뺑소니 운전자'에 빗대면서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무죄라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며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은 이 대표의 죄는 소명되었지만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제발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마치 무죄라도 된 것처럼 특기인 선전선동을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 대표의 죄만 만천하에 드러날 뿐"이라며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창작소설이라고 깎아내렸지만 영장 심사에서는 각종 범죄 혐의들이 사실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쯤에서 사과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 대표임이 분명하다"며 "한동훈 장관의 사퇴나 파면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은 이 대표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위증교사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대표가 대선후보나 당 대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원들이 누군지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