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에서 '검찰 탄압' 편지 요구"… 이화영 면회 접견기록 확보 검사 사칭 사건 위증 요구 통화 파일도 재생… 영장 발부 키 되나이재명·검찰, 오전엔 백현동, 오후는 대북송금·위증교사 공방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오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전력과 관련한 물적 증거를 총동원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와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부터 오후 12시40분쯤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두고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염려를 고려해 이 대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 재개된 심사에서 이 대표와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사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대북송금사건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전망이다.

    검찰, 이화영 접견기록 공개… '위증 요구' 이재명 통화 파일도 재생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접견기록을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할 주요 단서로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구치소를 압수수색해 민주당 인사들과 이 전 부지사의 접견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접견기록에 따르면, 면회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민주당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민주당 인사들은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서신을 써 달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민주당 인사들과 접견한 뒤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편지에는 '검찰 탄압'이라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 이후 이 전 부지사 부인의 법정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접견기록에서 언급된 '윗선'을 이 대표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관여한 바가 없고 익명의 민주당 내 인사의 단독행동일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이 제시한 기록을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 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한 북한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 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한 북한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검찰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는 통화 녹음 파일도 재생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해당 녹음 파일 전체를 들어보면 '진실을 말해 달라'는 취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통화 이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영장심사에서 아직 이 대표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재판부에 결백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나머지 두 사건과 관련한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한 뒤 이 대표에게 발언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준비한 500쪽 분량의 PPT 예상 소요시간만 4시간이 넘고, 검찰 의견서만 1600쪽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이날 역대 최장 영상심사가 예상된다. 기존 최장 기록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6분이다.

    거물급 인사들 명운 갈린 321호 법정에 관심 쏟아져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도 크다. 이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이 갈렸던 곳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0일 이 법정에서 약 9시간에 걸친 영장심사 끝에 법원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튿날 오전 3시쯤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도 2019년 1월23일 이 법정에서 심사를 받고 이튿날 오전 2시쯤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회장의 경우 8시간30분에 걸친 심사 끝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하에 구속을 면했다.

    한편, 이번 이 대표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세 가지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린다.

    또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재판에 나와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 교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 비용 등으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