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공판기일 연기해 달라" 신청서 제출… 정진상도 같은 내용 전달단식 보름째 접어든 이재명… 재판부, 건강상태 고려해 공판기일 변경이재명, 단식 지속 시… 22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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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 의혹 혐의 관련 첫 공판이 10월로 미뤄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을 10월6일로 변경했다.당초 이 대표는 15일 오전 10시30분 열리는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앞서 열린 여섯 차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13일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검찰은 이에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재판부의 공판 일정 연기는 단식을 시작한 지 보름째 접어든 이 대표의 건강상태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절차를 고려한 조치다.지난 1일 열린 재판 준비 절차에서도 이 대표의 건강과 관련한 우려가 있었다.이 대표는 지난 8월31일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13일 건강상태가 악화하면서 단식농성 장소를 야외 천막에서 당대표회의실로 변경했다.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단식 중인데 출석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변호인단은 "(이 대표의) 건강이 안 좋아 출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재판부는 앞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적한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사실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앞서 지난 8월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22일 기소됐다.재판부는 별도로 진행 중인 정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재판을 병합한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증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인 만큼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이다.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께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대장동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공사에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이밖에도 2014~16년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 청탁을 받고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가 성남FC에 합계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