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 증인에게 수차례 전화해 "증언해달라" 부탁핵심 증인은 김인섭 측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받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이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을 당시 핵심 증인을 접촉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핵심 증인과 사전에 질문·답변을 조율했다고 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 중이다. 

    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019년 2월 김모 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이 대표 측 변호사를 만난 정황을 파악했다. 

    김씨는 작고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이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다. 

    이재명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녹음하는 것에 가담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 사안에 대해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로 또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을 접촉한 뒤 재판에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는데 김 씨의 증언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백현동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증인 출석 전 이 대표 측 변호인과 만나 사건을 논의했다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하고, 이 대표 측이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김씨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진실을 말해달라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도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가 주도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의 허위 증언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 등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힌 당시 알리바이를 댄 것이다. 하지만 이씨는 이를 입증할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불응했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씨가 휴대전화 사진을 조작하는 등 위증을 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