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북한인권> 출범 1주년 맞춰 제6회 북한인권상 시상식<북한인권과 시민사회 역할> 세미나, 외면받는 북한인권 문제 짚어
  • 제6회 <북한인권상> 시상식과 <북한인권과 시민사회의 역할> 세미나가 지난 25일 통일부와 사단법인 <북한인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북한인권상> 수상자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와 이명옥 <탈북구호연합회> 대표입니다.
    이민복 대표는 다년 간의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주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수상자 이명옥 탈북구호연합회 대표는 20여년간 무수한 재중탈북민을 구출시킨 공로로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어 <북한인권과 시민사회의 역할> 세미나에서는 북한인권이 대중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원인 분석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은 북한인권 문제가 거론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대중에게 외면받고 있다며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북한인권이 처음 거론된 것은 1994년 조창호 중위가 탈북해오면서다.
    이후 윤 현 이사장이 1996년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만들어 탈북자와 북한인권의 처참함을 알리기 시작했다.
    1997년에는 황장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망명해오면서, <탈북자동지회>와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열기를 이어 받아, 고인이 된 김상철 변호사가 1999년 교회를 중심으로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를 만들었다.
    북한인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듯 했으나 불행히 오래가지 못했다.
    지금은 그때만큼 국내외적 관심이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
    북한인권은 왜 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화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민족' 운운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자칭 북한인권전문가는 있어도, 이론과 실무, 행동을 겸비한 진정한 북한인권전문가는 없다는 점이다."

    이어 박 이사장은 시민사회단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란 말 그대로 정부가 아닌 순수한 민간단체여야 한다.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시민의 자발적 모임이어야 한다.
    단체라는 점에서 여러 사람이 회원가입 후 회비를 내어,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한다.
    또 회계가 투명해야 한다.
    겉으로는 시민사회 단체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일을 대신 해주는 단체이거나 정부를 위한 단체, 타인에 의해서 비자발적 또는 정부나 특정인의 도움으로 조직된 단체, 회원이 존재하지 않는 단체, 회비로 운영되지 않은 단체는 시민사회단체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박선영 이사장은 지난 30여년간 열매를 맺지 못한 북한인권운동 관련 단체들에게 반성하자며 이렇게 목소리 높였습니다.

    "북한인권운동을 시작한지가 30여 년에 가깝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북한인권운동은 황장엽 선생 생존시보다, 김상철 변호사 시절보다 더 작아지고 약해졌는가?
    북한인권단체들은 왜 영향력이 이렇게 약화됐는지 우리 모두 냉정하게 돌아보고 반성하며 다시 태어나자.
    북한인권운동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명예를 얻기 위해 하는 일도, 부를 축척하지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다.
    북한 주민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기꺼이 썩어줄 수 있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과정이 바로 북한인권운동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더 이상의 북한인권단체 난립은 국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거론했다.
    미국과 일본까지 북한인권을 위해 힘을 보태려고 하니, 북한인권단체들은 앞으로 좀 더 단합하고 협심하자.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구호처럼 서로 협력했음 좋겠다."

    이 자리에 참석한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대표, 이영현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와 김일주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도 박선영 이사장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사항을 외치며 북한인권단체들의 단합과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 북한은 납북자, 군군포로, 억류자를 즉각 석방, 송환하라.
    2.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사형제 실시를 보류하라.
    3.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이사를 추천하라.
    4.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라.
    5. 중국은 재중 탈북민 2600명을 즉각 석방하고 강제북송을 금지하라.
    6. 우리 시민사회는 이상의 목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