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文정부 사드 관련 의혹 감찰외교부에 자료 제출 요구… 감사원도 특별조사국 인력 파견
  • ▲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문재인정부 시절 중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사드‧THAAD) '3불(不)1한(限)'과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3불'은 추가 배치, 미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3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문재인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사드 정식 배치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문건이 지난 7월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이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외교부에 사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문재인정부 당시 '3불1한' 합의 의혹에 관한 기초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도 특별조사국 직원을 외교부에 파견해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개입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그동안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3불1한'을 양국 간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19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문서에는 '3불1한'과 관련 "한중 간 기존 약속: 2017년 10월3불 합의"라고 적혀 있었다.

    2020년 7월 국방부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 보고' 문건에도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不1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돼 있었다.

    문재인정부는 또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라는 문서에는 문재인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외교부·환경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9년 12월3일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는데,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며 "외교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구성 착수 곤란"이라고 결론 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회의 20일 후인 2019년 12월23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고, 2020년 초 시 주석의 방한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사 여부와 관련 "저희가 구체적인 감찰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 여부를 포함해 전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