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모든 게 무너져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돼"재판부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소중하다는 피고, 그럼 피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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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32)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뿐 아니라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7년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증거인멸의 경우 교사한 적이 없고, 불특정다수에게 한 범죄가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 영상을 유포하는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위로 인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후회하고 있고,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됐다"며 "법률의 존엄함을 깨닫고 존중하고,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살겠다.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이에 김 판사는 "본인이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소중했다면 피해자들의 일상은 어쩌냐"고 피고인을 질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었던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26명의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28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고, 해당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친구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점에서 불법촬영 등과 관련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선고는 오는 9월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