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KBS공투위 "KBS, 지속적 자사 관점 '편향보도' 문제""진정한 공영방송이라면 분리징수 찬성의견도 다뤄야""공적자산을 사적으로 남용…김의철 사장, 해임시켜야"
  • ▲ 지난 21일 해임된 공영방송 야권 추천 이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소개한 KBS '뉴스9'.
    ▲ 지난 21일 해임된 공영방송 야권 추천 이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소개한 KBS '뉴스9'.
    지난 6월 5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을 권고한 이후 KBS '뉴스9'가 기획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는 리포트(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49개 가운데 47개가 일방적으로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 KBS가 국민의 자산인 방송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새KBS공투위)는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시리즈 가운데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전한 리포트는 단 한 개도 없다"며 "지속적인 자사 관점 편향보도만으로도 김의철 사장은 당장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KBS공투위는 "KBS의 직원은 누구나 수신료 통합징수에 찬성할 것이나 수신료 징수에 관해서는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비율도 적지 않다"며 "KBS가 KBS 경영진 혹은 KBS 직원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임을 감안하면, 수신료 분리징수와 같이 여론이 첨예하게 나눠지는 사안에 대해서 KBS는 양쪽의 견해를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에 관한 사안이기에 더더욱 객관적 기준을 내세우고 보도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주장의 설득력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역설한 새KBS공투위는 "그러나 김의철 사장과 KBS 보도본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마치 KBS뉴스의 보도가 자신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도 되는 것처럼 마음껏 KBS만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와 다른 생각은 철저하게 배제했다"고 평가했다.

    새KBS공투위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방송의 사유화"라며 "얼마나 방송의 사유화가 심한지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해 KBS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미디어오늘조차도 지난 6월 5일 KBS '뉴스9'가 5꼭지의 수신료 관련 보도로 도배한 것을 두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 보도에 뉴스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KBS의 경영진은 국민과 정부로부터 국가기간방송을 선량하게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며 "그들의 마음대로 국민과 국가의 자산인 방송과 전파를 사용할 수 없다"고 꾸짖은 새KBS공투위는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은 머슴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 된다. 지금 김 사장과 그 일당들이 하는 짓이 정확히 주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머슴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새KBS공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4항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방송법 제6조 1항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김 사장과 그 일당은 이런 지적에도 오히려 자사 편향보도를 확대하고 내용적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편향성을 더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 사장에게 KBS가 '공적 자산'이라는 인식이 아예 없을뿐더러, 그런 지적을 하더라도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못된 버릇이 있음을 드러낸다"고 일침을 가한 새KBS공투위는 "이 글을 쓰는 우리도 수신료가 통합징수되기를 바라고는 있으나, KBS의 뉴스가 우리의 소망을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도구는 아니"라며 "이런 명백하고 근본적인 원칙조차 우리가 합의할 수 없다면, KBS의 존재가치와 뉴스의 객관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우리가 공유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고 단정했다.

    새KBS공투위는 "공사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방송법 제43조 제1항, 제5항),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사장은 방송법에 규정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가기간방송사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해 지속적으로 자사 관점의 편향보도를 일삼은 행위만으로 김 사장은 당장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KBS공투위는 "이 문제를 방송통신심위원회에 고발하고, 김 사장의 방송사유화 내용을 해임 사유로 제시하며 이를 이사회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