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법사위에 물에 빠진 장병들 진술 적힌 기밀 수사기록 들고와국민의힘 "차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수사기록, 야당의원이 어떻게"기밀유출자 엄벌 촉구…"군 기강 차원에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
  •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 기록을 꺼내들자 국민의힘이 기밀 유출자 처벌을 촉구했다.

    법령상 기밀인 수사기관의 공식 수사 기록이 야당 의원에게 전달된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법사위 질의 도중에 발생한 수사기밀 유출 경위와 유출자를 철저히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유출한 수사기록은 현안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보지 못한 것"이라며 "경찰에 이첩되지도 않은 수사기록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고발은 물론 수사의뢰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특히 수사기록 유출 사건은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군검찰의 심각한 수사기록,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을 직접 손으로 들어 보였다. 

    이후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적힌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읽었다. 해당 내용에는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진 장병들의 진술도 담겨 있었다. 

    김 의원이 법령상 기밀인 수사기록을 공개하자 회의장은 술렁였다. 기밀로 분류되는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김 의원이 직접 가지고 있다고 공개 석상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형법 제 127조에서 '직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김의겸 의원은 법사위 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밀 유출을 항의하자 '넓은 의미의 수사기록' 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수사 기록은 진술조서가 있을 수 있고 참고인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요약하거나 보고한 걸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