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체포동의안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청구 가능성친명계 "체포안 표결 참여 거부해 부결시켜야" 여론전 비명계 반발… "이미 이재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했지만,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거부'를 주장하며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다.  

    이 대표가 검찰에 요구한 '비회기 영장 청구'가 아니라면 당에서 검찰에 맞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친명계로 불리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검찰이 정치를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정기회에 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매우 부당한 일"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강요하는 일이 있으면 투표를 안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내부의 대표적 친명계·강경파 의원모임으로 알려진 '처럼회' 소속 한 의원은 "이 대표는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정치표적수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체포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권 남용이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의 '비회기 영장 청구' 요구에 검찰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해 친명계가 '투표 불참' 카드를 들고 나온 셈이다. 검찰이 회기 중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167석의 민주당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이 대표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다.

    문제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호언했다.

    여기에 민주당 혁신위의 1호 제안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이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끝에 '정당한 영장 청구 때' 라는 단서를 붙여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비명계에서는 이 같은 친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을 해당행위라고 보고 있다. 당대표와 당이 직접 공언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무력화하면 결국 민심이 당에 등을 돌릴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대표가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두고 스스로 했던 말이 있는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 의원들이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당이 망하는 지름길이자 해당행위"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자신을 감싸는 의원들을 설득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자고 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