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2019년~2022년 '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해충돌' 소지20대 총선 땐 TV서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해 150만원 확정판결방통위, 법제처에 법령 해석 요청… 법제처 "현재 관련 안건 검토하는 중"
  •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를 대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는 보도에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법제처는 보도 정정자료를 내고 "방통위는 2023년 4월13일 방통위원 결격사유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현재 관련 해석 안건은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법제처가 민주당이 추천한 최 내정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최 내정자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 단체가 통신사 및 정보통신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최 내정자는 당시 TV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경기도지사로부터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나들목(IC) 신설을 확인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확정받았다.

    민주당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상근부회장이었던 점과 이미 사면·복권된 사안을 재차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