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보험 가입한 중국인, 지난해 의료비 총 1조884억1876만원 사용해중국인 1인당 119만원, 다른 나라 외국인은 59만3200원… 중국인이 곱절'외국인 피부양자' 한국은 허용, 중국은 허용 안 해… "상호주의 원칙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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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된 중국인이 다른 국적 외국인보다 2배가량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중국은 자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는 이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된 중국인이 지난해 사용한 의료비는 총 1조884억1876만원이다.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8091억2615만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67만9419명이므로, 중국인 1인당 119만원의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사용된 셈이다.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66만3753명인데, 이들에게 사용된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1인당 59만3200원이었다. 국적별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다른 외국인에 비해 중국인만 유독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2배 높게 사용한 것이다.

    지난해 중국인에게 가장 많은 공단 부담금이 지급된 질병은 고혈압이다. 한 해 동안 10만6484건의 진료가 이뤄져 건강보험공단 재정 352억6027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받은 고혈압 진료비(438억6937만 원)의 80%다. 이는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피부양자 중 고령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자신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보험료를 내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 혜택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제도가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한 김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혜택을 한국인에게 적용해주지 않는다. 단순히 그 나라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역시 한국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지만, 중국은 영주권이 있어야 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부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일부 외국인의 경우 무임승차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최소한 거주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거주 요건을 신설하려고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