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관리토록…"경쟁력 강화"산업기술 침해행위 내부고발자 비밀유지 면책규정…피해 조기에 확인
  •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최근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 유출 등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호 조치를 강화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안은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침해신고와 관련 기관에 대해 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도 산자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을 압류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산업기술 침해행위와 관련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규정을 신설하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와 관련한 재판에서 비공개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현행법엔 기업·연구기관과 같은 대상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선 안 된다고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부고발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 기술 유출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 의원은 "과학기술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데도,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