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소추권 남용… 거야(巨野), 국민 심판받을 것"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 "헌법·법률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김기현 "野, 당리당략 수단으로 참사를 정쟁 도구로 삼은 악행"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동남아시아 순방 출국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동남아시아 순방 출국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두고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탄핵소추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야의 탄핵소추 남용은 반헌법적인 행태이고 그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핼러윈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직무태만 등으로 사고가 벌어졌다면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 장관의 대응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이 당시 필요한 지시를 했고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헌재는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한 "핼러윈참사 관련 (이 장관의) 발언도 부적절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핼러윈참사 관리 시스템이 부실했다 보기 어렵고 이 장관이 상황실장에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