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4일 수석비서관회의서 "교권 침해 자치조례 개정" 지시민주당과 좌파 교육감 주도로 탄생한 '학생인권조례' 겨냥"교권 확립이 교육 정상화… 尹정부 일관되게 교권 강화 정책"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한 것은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좌파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지자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한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주의·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대변인은 "다음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서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주의·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 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교권 붕괴 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받는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목한 '교권 침해 불합리한 자치조례'가 '학생인권조례'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들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이미 논의가 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던 해당 지역이나 해당 교육청 등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손질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 교육의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권·생활지도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은 사실 아니냐,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좌파 교육감들의 역점사업으로, 2009년 좌파 진영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의해 최초로 발의됐으며 2010년 경기도의회를 통과, 2011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로 최초 시행됐다. 이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등 순으로 시행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이미 보장돼 있으며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대명제를 내걸고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조례에는 교내 체벌 금지, 두발 길이 규제 금지, 학생 대상 소지품 검사 금지, 양심에 반하는 진술 강요 금지, 종교의 자유 보장, 병력·징계·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의사결정 시 학생 의견 수렴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후 서울·경기·충남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부각한 나머지 교권이 속수무책으로 침해된다는 부작용이 드러났다.

    정당한 훈육조차 '아동 학대'로 몰려 교권이 위축됐으며, 교단은 급기야 학생·학부모의 욕설과 폭력에도 대응할 수 없게 됐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성적 지향' 등 차별 금지도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18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학생인권과 교권의 보호가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선포했다.

    학생인권을 강조해왔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다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을 넣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