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딸·아내 주거지 압수수색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 재청구 여부 검토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지에는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 씨의 주거지도 포함됐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향후 50억원을 약속 받은 혐의도 있다.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대여금 등 명목 25억원 상당의 특혜성 이익이 박 전 특검이 약속 받은 50억원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장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3억원의 전달 경위를 특정한 상태다.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변협 선거를 앞둔 2014년 10~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의 현금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 측에 건넨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변호사협회 선거 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쓴 메모도 확보했다고 한다.법원은 지난 6월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