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킬 수 있는 나라가 있어 행복했고, 대한민국이 있어 보람 있었다"검찰 "군의 정치적 중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 훼손"… 징역 5년 구형김관진 측 "군형법을 민간인에 적용… 오히려 일부 위헌" 무죄 호소
  •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뉴데일리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뉴데일리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법정 최후 변론에서 지난 군 생활을 회고하며 "군인 정신에 맞는 엄격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재판 말미에 최후 변론 기회를 얻은 김 전 장관은 "청와대 습격 사태가 일어난 날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했다"며 입을 뗐다

    김 전 장관은 "그 이후 36년간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몰두했다. 나름대로 강한 군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성과가 있을 때면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있어 행복했고, 조국 대한민국이 있어 보람 있었다"고 회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라는 죄목으로 적과 싸워 이기는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면서도 "군인정신에 맞는 판결을 바란다. 아울러 유사한 이유로 피해받는 후배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끝맺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했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관진 측 "군인 아들이 아버지 선거 도와주면 아버지도 군형법 처벌 가능하냐"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군형법을 민간인에게 적용했다며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맞받았다.

    변호인은 "검찰의 논리는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대통령 후보 아들이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도운 경우, 아들과 아버지를 공범으로 처벌 가능한다는 말"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피선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의 '군형법 제1조 4항에 따라 민간인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군형법 제1조 4항은 민간인을 군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군사기밀 누설 △유해음식물 공급 △초행폭행, 협박, 상해 등 △군용 시설 방화 등 군용물 절도 △초소침범 △포로 도주원조 및 미수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 관여 활동이 해당 조항 어디에도 없다는 게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국가에 헌신한 사실'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해달라며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이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장관에 임명된 김 전 장관은 '선조치 후보고'등 국방을 위한 강경노선을 펼치며 활약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기도 하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작전 과정에서 부하 직원의 일탈을 막지 못한 죄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 걸쳐 국방부장관을 지냈다. 대북 강경대응으로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등 '존재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한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른바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다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임명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 2심은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8월18일 오전 11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