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공소사실 정리돼야"… 재판부에 '공소장 기각' 호소도檢 "배경 언급 없이 사건 설명할 수 없어… 과정 간단하지 않아"法 "공소장 정리할 필요는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부터 출발해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현·서성진 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현·서성진 기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도 이 대표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공식 재판 절차 시작 전까지 공소장을 보완해 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장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한 양측의 의견을 정리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공소장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재판부에 예단을 갖게 할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기재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확정도 안 됐다'며 "원활한 재판을 위해 공소사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정리된 것을 기반으로 각 입증 취지와 개요를 밝혀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배경이 공소장에 불필요하게 많이 담겼다는 것이 이 대표 측 시각이다.

    검찰 "'더 글로리'와 '묻지마 폭행'이 같으냐"…  法 "공소장 정리, 필요는 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직자들이 민간업자들과 함께 이익을 취득한 것이 핵심"이라며 "공직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와 어떻게 공모했는지 경위, 행위, 수단,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오랜 기간 보복을 계획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과, 단순 우발적 '묻지마 폭행' 사건이 같으냐"며 둘 다 사람을 때렸다는 범죄사실은 같으나 앞선 배경을 언급하지 않고 사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긴 시간 순차적 논의가 있었다. 공모보다 더하다. 경제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상황을 일단락 지으려 했으나, 양측의 소모적 논쟁은 이어졌다. 설전이 소강상태를 보이자 재판부가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은 기타사실에 기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피고인들과 민간업자 간 관계나 경위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니 구체적 범죄사실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며 공소장 각 항을 하나하나 짚어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검찰이 기소 제기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범죄 이전 과정에 대한 논쟁은 소모적"이라며 "소모적 논쟁이 없도록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