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토지, 2017년 3만2290필지→ 2022년 6만9585필지… 文 5년간 급증총 20.66㎢, 여의도 10배 면적… 공시지가로 따져도 토지만 3조5580억원어치중국인 보유 공동주택 4만3058채, 소유자 4만6065명… 미국인 주택의 2.5배우리는 중국 땅 못 사는데, 중국인은 우리 땅 살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상호주의 원칙 대두… "중국인 국내 투표권, 토지·주택 소유 재검토해야"
  • ▲ 중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2022년 12월 기준으로 4만채를 돌파했다. ⓒ뉴데일리DB
    ▲ 중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2022년 12월 기준으로 4만채를 돌파했다. ⓒ뉴데일리DB
    국내에서 중국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4만 채를 넘어섰다. 중국인 소유의 토지도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여의도 면적(2.9㎢)만큼 증가했다. 

    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중국인이 보유한 공동주택이 4만3058채, 소유자는 4만6065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치로 2위인 미국인 보유 공동주택(1만6810채)의 2.5배에 육박한다.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도 문재인정부를 거치며 폭증했다. 국토교통부 중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017년 17.99㎢에서 2022년 20.66㎢로 2.67㎢ 늘었다. 

    토지의 등록 단위인 필지로 환산해도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7년 3만2290필지에서 2022년 6만9585필지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공시지가도 2017년 2조1976억원에서 2022년에는 3조5580원에 이른다. 무려 1조3604원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인은 중국 내에서 토지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택 보유도 중국에서 취업이나 유학을 할 경우 1주택만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여당을 중심으로 불균형 문제가 제기된 중국인 선거권 제한과 함께 토지·주택 소유 제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중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한국인은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투표권을 제한받고 있다.

    홍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부동산 취득 허용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