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에게 성희롱 당한 피해자는 물론 시민 다수에게 손해 입힐 것"
  •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부정하는 등의 논란이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포스터와 해당 영화 상영을 반대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부정하는 등의 논란이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포스터와 해당 영화 상영을 반대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 금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 오는 8월 개봉 예정인 영화 '첫 변론'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2일 법조계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다큐 영화 '첫 변론' 제작을 주도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을 맡은 김대현(58)씨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는 경우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물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다수의 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신해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다큐 상영을 추진 중인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박 전 시장이 성희롱범으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첫 변론'이 박 전 시장에 대한 방어권 행사라는 논리도 폈다. 

    이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권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박 전 시장 성희롱 피해자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2년 인권위의 박 전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한편, 정의당과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첫 변론 다큐멘터리는 피해자를 향한 가혹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은 "(박원순 다큐 제작자 측은) 진실을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박원순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된 그들의 정치적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가해자의 가해 사실은 결코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으며,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실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