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혐의에 다툼 여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해야"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전 특검보 구속영장도 나란히 기각
  •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성명을 내고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전 특검보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며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의자의 직업,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보인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