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남욱이 대장동사업 넘겨주면서 '박영수에게 200억원 줘야 한다' 언급"남욱도 검찰에 진술… "김씨에게 사업 주도권 넘기고, 박 전 특검에 200억원 약속"검찰, 朴 딸이 받은 '특혜성 자금'도 수사 중…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 검토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정상윤 기자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00억원 약정' 혐의를 적용한 배경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약정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 남욱 씨에게 대장동사업 주도권을 넘겨 받을 때 남씨가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줘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씨는 남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사업 주도권을 넘겨 받은 상태로 "남씨가 본인이 박 전 특검에게 약정한 200억원도 제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씨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당시 남씨에게서 박 전 특검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남씨도 검찰에 "당시 김씨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기면서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약속했으니 사업이 성공하면 지급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0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남씨 등과 박 전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토지 보상작업에 따른 법률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보상금(1조원)의 1%인 100억원을 받고, 나머지 100억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에서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진술을 통해 박 전 특검 측과 민간업자들 사이에 실제로 오간 금원은 상당부분 확인됐다고 보고,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받은 특혜성 자금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보강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