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편의 봐준 뒤 200억 상당 수수하기로 약정한 혐의검찰, 자금 연관성 수사…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검토할 방침
  • ▲ 박영수 전 특별검사. ⓒ정상윤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 ⓒ정상윤 기자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수재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뒤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혐의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우리은행이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015년 3월 심사부의 반대로 최종 불참하면서 역할이 축소됐고, 결국 기존에 약정했던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즉, 약정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원이 실제로 박 전 특검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2016년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지내며 급여 명목으로 2억5500만원을 받았고, 딸도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렸다. 이 돈이 약속 받은 50억원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가 대장동 일당과 접촉하는 등 실무를 맡았다고 보고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민간업자인 김만배·남욱 씨와 정영학 회계사도 검찰에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대가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그러나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