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일본주의' 지적도… 法 "기본적 사실관계는 축약해달라"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뉴데일리DB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뉴데일리DB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배임 혐의 재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의 병합 여부를 이르면 내달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의 요청에 따른 재판부의 답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21일 오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준비절차가 종결되는 무렵 내지 공판기일 진행하는 무렵까지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이 된다면 1회 공판기일부터 병행해 진행할 생각"이라며 "상황을 봐서 병합이 어렵다고 한다면 병행 심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장동 본류 재판에 해당하는 배임 사건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관련 증거 및 증인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까지 감안해 오는 7월17일까지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도 보였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자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 원칙이다.

    형사소송규칙 118조 2항은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민간업자인 피고인들이 공직자와 어떤 유착관계를 갖고 이득을 얻었는지 등 사실관계는 축약해달라"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의견서로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권유했다.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과 사실도 모두 다루면 심리가 늦어지니 공소사실을 보다 압축적으로 기재해 달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대장동 일당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지난 1월12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