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기한 가세연 고발경찰, 실체 있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 송치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 종결檢, 조사 마무리한 뒤 이준석 소환 여부 검토
  •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 수감)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 전 대표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이 전 대표에게 실제로 성접대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8개월 넘게 수사가 지연되면서 많은 억측과 의구심이 쌓였다"며 "호텔 출입기록, 영수증, 녹취록 등 성상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이준석이 자신의 성상납 범죄를 감추고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지위에서 범한 최악의 범죄"라며 "검찰은 이준석을 조속히 공개 소환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은 2021년 말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을 전면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별도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진 대표가 '이 대표를 성접대한 것은 사실'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김세의 대표 측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의 핵심 혐의인 알선수재죄는 공소시효(7년) 만료로 수사가 종결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있는데도 이 전 대표가 가세연 출연진을 허위고소한 것으로 판단해 무고 혐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김성진 대표의 수행원 장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