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기한 가세연 고발경찰, 실체 있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 송치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 종결檢, 조사 마무리한 뒤 이준석 소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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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 수감)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 전 대표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이 전 대표에게 실제로 성접대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김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8개월 넘게 수사가 지연되면서 많은 억측과 의구심이 쌓였다"며 "호텔 출입기록, 영수증, 녹취록 등 성상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이어 강 변호사는 "이준석이 자신의 성상납 범죄를 감추고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지위에서 범한 최악의 범죄"라며 "검찰은 이준석을 조속히 공개 소환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은 2021년 말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을 전면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이후 별도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진 대표가 '이 대표를 성접대한 것은 사실'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김세의 대표 측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의 핵심 혐의인 알선수재죄는 공소시효(7년) 만료로 수사가 종결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있는데도 이 전 대표가 가세연 출연진을 허위고소한 것으로 판단해 무고 혐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김성진 대표의 수행원 장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