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번 아닌 100번이라도 소환에 응하겠다"법조계 "법원, 영장 소극적 발부… 정치적 액션"김웅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 높다고 계산"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쇼'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검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제한 이 대표는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호언했다.

    이날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은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에는 없던 발언이었다. 민주당은 향후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견해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30여 표의 이탈표가 나온 이후 이 대표는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다.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대립이 격화한 계기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1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최근 법원에서 국회의원 구속영장 발부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며 "이 대표가 이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액션을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의원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도 제1야당 대표 신분으로서 현실적으로 도주 우려가 낮다. 또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의 공범들 재판에서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성남FC사건 등으로도 이미 불구속 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백현동 비리만으로 구속하기에는 법원으로서 부담스러운 것"이라며 "이재명은 그런 계산을 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가더라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계산을 했기에 이번에는 출석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이었으면 2023년 2월에 하지 지금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특권을 보호받고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고 특권을 정치적 생명줄처럼 부여잡았던 자신의 과오부터 반성하고 사과했어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여론이 악화되고 이 대표의 마지막 방탄 '김은경 혁신위'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니 이 대표가 마지못해 내놓은 '혁신 쇼' 하이라이트가 불체포특권 포기 쇼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며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