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도 안 됐는데… 대법원, 노란봉투법 법리와 유사한 판결'기여도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정해야'… 노란봉투법 조항과 유사주심대법관은 대선 때 '소쿠리투표' 책임지고 물러난 노정희 與 "수백 명이 복면과 마스크 쓰는데 어떻게 신원 파악하나" 분통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불법파업 참여 노동자 개별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노란봉투법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자 대법원이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판례를 만들어 이를 뒷받침했다는 지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노란봉투법 알박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다.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상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2010년 11~12월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하며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현대차가 소송을 낸 사건이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與,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길 터줬다 의심

    대법원의 판단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내용과 유사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헌재 판단까지 받으면서 첨예하게 다투는 법안을 김명수대법원이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수십, 수백 명의 노조원이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시설을 점거할 경우 개개인의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투표 등으로 유명한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이렇게나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판결을 했어야 했나"라며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하게 막아내겠다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누가 코뼈 부러뜨렸는지 개별 입증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개개인이 누가 코뼈를 부러뜨렸는지, 누가 눈두덩이를 때렸는지, 누가 이빨을 부러뜨렸는지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 법이 명시하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백히 뒤집은 입법폭거"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 지키기에 나섰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입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으나 정치적인 의도로 비난하거나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도 '합법노조활동보장법'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인 각자 책임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