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안 안전교육·홍보 가능 골자… 체험활동 신고 기한 단축2018~2022년 연안사고 사망자 559명… 정희용 "사전 예방 중요"
  •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피서철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11조의 2에 따르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의 안전에 관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체험활동 신고 기한을 7일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상시적인 연안 안전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사고 위험 노출을 줄이고, 해양경찰서장이 실제로 행해지는 체험활동의 기간 및 규모를 더욱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장은 연안 안전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방법, 절차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정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연안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연안 사고 3374건 중 사망자는 559명이다. 올해는 5~6월 두 달간 연안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연안 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 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7일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체험활동을 하려는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36시간 전으로 변경해 연안 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보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연안 사고가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대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름철 휴가로 연안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면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