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교교사, '정치와 법' 수업 중 정부·검찰 폄훼"검찰 내부에 스폰서·성문제 불거져도 처벌 안 돼""檢 범죄 막으려 '공수처' 설립‥ '검수완박법' 통과""尹, 정치 경험 전무‥ 본인이 뭘 해야 하는지 몰라"유튜브에 녹취록 공개되자‥ 법원에 영상금지 신청
  •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깎아내리고 △검찰을 '비합리적 내로남불 조직'으로 폄훼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한 사실로 한 유튜브 채널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회 교과인 '정치와 법'을 가르치면서 "검사들은 이미 법을 많이 알고 있고, 동지들이기 때문에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내부에서 거의 기소도 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스폰서 문제' '성폭력 문제' 등 (검찰) 내부에서 어떤 범죄 행위가 저질러지더라도 '내 식구 감싸기'로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왜곡된 선입견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그런 범죄를 다루고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강조한 A씨는 "형사 절차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역할과 권한을 분리하고자 하는데, 그것 또한 검찰에서 거부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지지·옹호하는 말을 했다.

    "검사 출신 尹, 본인이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듯"

    A씨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다 검찰 출신이다 보니, 주요 요직 자리에 다 검사들이 배치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권한이 막강해졌다"며 "검찰 조직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상명하복에 길들여져 있는 조직인지, 그리고 얼마나 내로남불의 조직인지를 보여주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요즘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A씨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깊게 봐주면 좋겠다"며 "다음 시간에 형사 절차 흐름을 얘기할 텐데, 그러다 보면 '아, 검사의 권한은 막강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형사 절차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A씨는 "최근 강남이 잠길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왔다"며 "그런 재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컨트롤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A씨는 "대통령 한 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 좀 이뤄진 것 같다"며 "그런 과정에서 조중동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지 않는 등 두텁게 보호해 주고 있지만, (현 정부가) 잘 굴러가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 A씨는 "(윤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고, 검사 시절 업무와는 다른 '정치 영역'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여기는 것 같다"며 "한 나라를 운영하는 건, 검사로서의 역할과는 다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뭘 해야 하는지 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명 공개로 '공공의 이익'보다 '사생활 불이익' 더 커"

    제보 메일을 통해 이 같은 A씨의 발언을 '녹취파일' 형태로 입수한 가세연은 지난해 11월 3일 <[충격영상] 현직 교사 좌편향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4분 43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식 채널에 업로드했다.

    이 영상에서 가세연은 A씨의 실명과 학교 이름을 공개하면서 현 정부와 검찰을 폄훼하는 A씨의 발언 전문을 자막으로 방영했다.

    방송 이후 A씨는 "해당 영상에 자신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동영상의 삭제 및 게시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9일 "채무자(가세연)가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이를 제작·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A씨)의 발언에 대한 채무자의 평가 중 일부는 그 표현이 다소 과격해 보이기도 하나, 전체적인 맥락이나 취지가 채권자의 인격권을 훼손 또는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채권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교육 현장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나,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유지에 대한 여론 환기 등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영상 게재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영상 중 4분 48초부터 20분 5초까지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적 발언한 교사에, 시정·경고 조치해야"


    이와 관련, 가세연은 지난 13일 영상 삭제를 주문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 신청서에서 가세연은 "A씨의 가처분 신청 이유는 본인의 발언이 정치 편향된 내용이 아니므로 가로세로연구소의 방송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인격 침해라는 것인데, A씨는 수업 시간에 검수완박에 대한 정치 편향 발언을 했다"며 "이 발언은 정치 편향된 내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공무원은 공정 의무가 있고(국가공무원법 제59조) △교육의 중립성은 지켜져야 하고(교육기본법 제6조) △학생에게는 양심·종교의 자유가 있다(초중등교육법 제 15조)"며 "실제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교사에게 해당 교육청 등은 시정과 경고 등의 조치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A씨가 수업 시간에 한 발언은 교육기본법 6조(교육은 정치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만 아니라, 실정법 조항 등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 가세연은 "A씨가 본인의 수업 내용이 정치 편향적이지 않고, 그 내용이 교사로서,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여겼다면 본인의 수업 내용이 일체 편집되지 않은 상태로 녹음되고 방송된 것에 대한 삭제를 원하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그러나 A씨에 대한 징계는커녕, 되레 가로세로연구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한 A씨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며 "이에 법을 위반하고 교사·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은 A씨의 행위를 널리 알리고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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