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낭독… "김인섭, 이재명·정진상과 밀접한 관계, 선거운동도 도와"김인섭 "공소장, 조사 내용과 달라"… 檢 "진술 뒤집나, 조사 토대로 작성한 것"변호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동업자 관계… 청탁·알선 대가 아냐" 부인재판부 "변호인 측, 동업 관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근거 빠져"… 구체화 요청
  •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의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구속 상태인 김 전 대표는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김 전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총 7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공사 관련 현장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및 호남향우회 인맥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실세'로 통했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관계 및 김인섭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오랜 친분을 쌓고, 로비 활동을 통해 대가를 받았다고 봤다.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해당 부지의 용도 상향 등 인·허가 특혜를 받았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이익을, 김 전 대표는 77억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대표는 2006~14년 네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성남시장·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며 "(그는) 선거 캠프 총괄을 맡아 캠프 종사자 교육, 여론조사 의뢰 후 선거 분석, 선거전략 논의, 선거 후원금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재명·정진상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형성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변호인 "이재명 선거 도운 것 인정… 비선실세는 부인"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 전 실장과의 교류관계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선거를 도운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캠프 종사자를 교육하고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등 공소사실에 적힌 것처럼 선거운동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거나, 이 대표·정 전 실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성남시 '비선실세'로 통했다는 점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 측은 "피고인과 정 대표는 동업자 관계"라면서 "수수한 현금 74억5000만원은 동업 정산 관련 법원 결정에 따라 배분한 것이고, 2억5000만원은 정 대표의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대표 측은 또 "함바식당 사업권도 청탁·알선에 대한 대가 지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 측이 주장한 특정 부분과 관련, 청탁행위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반대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발언권을 얻어 "(검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하고 공소장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며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동업관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근거가 빠져 있다"며 "정바울과 피고인의 동업 내용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투자·정산·비용부담은 어떻게 합의한 것인지 등 동업관계 실체 내용은 빠져 있다"며 사실관계를 구체화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을 7월4일로 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다음 기일에서 향후 재판 및 증인신문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