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일 법무부에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지시부산고등법원, 12일 오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피해자, 가해자 신상공개 호소… 정치권도 신상공개에 동참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를 신속히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30대 남성 피의자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20대·여)를 10여 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쓰러뜨려 의식을 잃게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성범죄 정황이 드러나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함께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고,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론'이 확산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공익 목적'으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을 공개하면서 "신상공개로 인해 유튜브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가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