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아닌 금지된 집단행위"…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혐의최저임금 등 정부 추진 정책도 찬반 투표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 발언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호일 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 발언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호일 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의 파면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행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지난달 25일 전호일 위원장 등 전공노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2~2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7가지 정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당시 전공노는 이태원참사 책임으로 이 장관의 파면과 처벌 여부도 투표에 부쳤다. 조합원 3만8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모든 항목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 80~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 위원장 등을 내란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행안부도 전공노의 정부 정책 투표를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