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고의 인정… 형수 욕설도 진실로 확인""공공의 이익 위해 일정한 요건하에 용인"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하루을 앞둔 2022년 3월8일 인천 서구 롯데마트 청라점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인천=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하루을 앞둔 2022년 3월8일 인천 서구 롯데마트 청라점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인천=정상윤 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어 비방집회를 연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이 단체는 친문(親文·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사무총장 B씨도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1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서울·광주·부산 등지의 집회에서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비하적 표현이 담긴 영상을 튼 이들의 행위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의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이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진실로 확인된다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하에 이를 용인한다"며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비방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