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1차 의견 제출 기한 최장 한 달… 국민의힘 '10일' vs 민주 '한 달'與 이양수 "10일 기간 후 연장하는 방안 제안… 민주당 반대로 관철 못해"野 송기헌 "실질적 심사 이뤄져야"… 金 불출석 시 징계 수위↑ 경고
  • ▲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자문위에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최장 1개월'인 자문위 의견 제출 1차 기한을 '10일'로 하자며 김 의원 징계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자문위에 회부

    윤리특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두 건의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자체조사가 무산되자 지난 17일 뒤늦게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김 의원 징계안 두 건 모두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법 제46조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 제출 기한을 정한다. 단, 자문위 요청이 있을 때는 윤리특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국민의힘 '10일' vs 민주당 '한 달' 의견 제출 기한 이견

    여야가 '조속한 결론'에는 합의했지만, 자문위 의견 제출 기간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속도를 내기 위해 '10일'을, 민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을 주장하면서다.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국회에서 "자문위 심사 기간을 많이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0일 정도 기간을 주고 부족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서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간을 단축하지 않으면서 국민께서 윤리특위를 보는 눈이 곱지만은 않을 것 같다"며 "국민적 공분이 있는 이 사안이 하루빨리 적절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민이 갖고 있는 걱정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정치적 활동에 활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문위에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속한 결론을 위해 날짜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김남국 잠행에 불출석 시 징계 수위↑ 경고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다만 김 의원이 현재 장기간 잠행 중인 만큼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압박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에서 논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전체회의나 아니면 해당 소위에 김남국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며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에서 김 의원 출석에 대해 적극적이라고 말씀하셔서 간사끼리 의논해 조기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과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으로 가결된다. 다만 '제명안'이 올라간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