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스닥 상장사 前 대표 김모 씨 진술 확보"경기도와 쌍방울 대북사업은 별개" 이화영 주장과 달라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정상윤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정상윤 기자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쌍방울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하며 해외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보증한 사업"이라고 홍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한 코스닥 상장사의 전 대표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이 '경기도와 쌍방울 대북사업은 별개'라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근거라고 보고 있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약 66억5000만원)를 대납하고 스마트팜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 헤지펀드 등 해외 자금 유치를 시도했다. 500억원 규모의 해외 자금 모집은 쌍방울그룹에서 대북사업을 전담한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인수합병(M&A) 및 자금 조달 전문가인 김씨를 만나 "경기도의 전폭적인 보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씨가 대북제재 등을 이유로 투자자 중개를 주저하자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의 통화를 연결해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는 김 전 회장과 대화한 내용을 회의록 형태의 문서로 남겼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를 이 전 부지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019년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혐의 △대북송금 대가로 쌍방울에 경기도의 대북사업권을 약속한 혐의 △쌍방울 PC에서 뇌물 증거 삭제 지시 혐의 △쌍방울 뇌물사건 관련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위증교사 혐의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과 대북송금 연루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